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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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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정으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기준·소득범위·추징을 구체화한다. 감면 기준은 투자금액 5억원 이상 및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며(신설), 감면대상소득은 위기지역 투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투자누계액은 감면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투자 합계액으로 정의한다. 상시근로자·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수 계산은 제11조의2제7항·제8항을 준용하고, 감면 후 폐업·법인해산 시 소급 3년, 사업장 이전 시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6.2.27>

③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2026.2.27>

④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6.2.27>

⑥ 법 제99조의9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6.2.27>

⑦ 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2026.2.27>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99조의9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2026.2.27>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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