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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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감면 대상은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된다. ‍​​‌​‌​​​‌‌​‌​​감면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직전 2년 내 감면세액 합계에서 해당 연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청년 근로자·서비스업은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뺀 세액을 추징해 신고 때 납부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 감소 시 두 번째 연도에는 첫 해 납부액을 뺀다. ‍​​‌‌​‌‌‌​​‌​‌감면 기업이 폐업·법인해산하면 소급 3년 이내, 사업장을 이전하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위기지역 공장 세금 감면을 받은 뒤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추징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요건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신설·정비됐다.

① 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6.2.27>

③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2026.2.27>

④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6.2.27>

⑤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6.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7619" alt="img125387619"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img>

⑥ 법 제99조의9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6.2.27>

⑦ 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2026.2.27>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99조의9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2026.2.27>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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