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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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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의미하며,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무주택세대 요건 충족과 증명서 제출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전세자금 관련 이자상환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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