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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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에서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이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관련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 이자상환액증명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다. 다만 제2항의 제출 절차 규정은 2025.12.30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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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