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에서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이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관련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 이자상환액증명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다. ‍‌‌​‌‌​‌​​‌​​​다만 제2항의 제출 절차 규정은 2025.12.30 개정된 내용이다.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