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17.6.30 현재 체납처분 목적물인 재산을 상증세법 제60~66조로 평가한 금액의 140%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이며, 소멸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 보정기간과 재산가액 평가소요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소멸은 건별로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시킨다.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② 법 제99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③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3>
⑤ 법 제99조의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2.13>
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개정 2018.2.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