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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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가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면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 증명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멸에서 제외되는 체납액은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목적물인 거주자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상당액이며, 그 나머지가 소멸대상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서류에 미비·오류가 있으면 10일 이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기간과 재산가액 평가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밀린 세금을 없애줄 때는 건별로 소멸시키되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를 따르며, 순서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시킨다.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② 법 제99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③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3>

⑤ 법 제99조의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2.13>

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개정 2018.2.1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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