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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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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의 시행령 규정으로, 토지·건물 함께 양도 시 양도·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양수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00호(세대) 이상을 취득(예정)한 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토지 양도일로부터의 기간은 3년, 공급촉진지구 지정일·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의 기간은 각각 6년으로 정한다.

① 법 제97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2025.12.30>

③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 양도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7제3항제2호에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년을 말한다.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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