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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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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7조의10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 과세특례의 시행령 규정이다.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해 안분계산하며,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다른 법령 구분·철거 후 토지만 사용 등을 제외하고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양도 약정 증빙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허가 지연·주택건설사업자 파산·천재지변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한다.

① 법 제97조의10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2.27>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③ 법 제97조의10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④ 법 제97조의10제3항에서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6.2.2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연

2. 주택건설사업자의 파산선고

3. 천재지변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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