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적용요건과 신청방법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감면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소득세법·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 계산·책임으로 계속·반복적 영업활동을 위해 임대한 경우이며, 동일 임차인에 대한 계속 임대기간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5년을 초과해야 하고(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임대료 인상률이 3% 이하여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⑤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