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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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서 임대료 인상률의 한도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3퍼센트이며, 동일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감면 대상인 영업용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직전 2년간 매월말 임대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상가 임대료 인상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해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9861" alt="img40469861" >┌───────────────────────────────────────┐│연평균 임대료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직전 2년간의 매월말 임대료의 ││인상률 합계액)× 1/2 ││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직전 2년이 되는 월말의 ││ 임대료)× 12 │└───────────────────────────────────────┘</img>

⑤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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