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거주자가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와 약정환율로 외국환을 장래 매도하기로 체결한 장외파생상품(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시행령이다. 공제대상 국외상장주식 가액은 2025.12.23 종가(없으면 직전 거래일 종가)에 같은 날 시장평균환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 통산 적용 전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 시 소득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환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환율"이라 한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일 것
2.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일 것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은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제2호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2025년 12월 23일의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종가(해외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따른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된 2025년 12월 23일의 시장평균환율
④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외상장주식 가액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