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① 법 제9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법 제91조의26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⑤ 국내시장복귀계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계좌의 명칭에 ‘국내시장복귀계좌’가 포함될 것
2. 국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이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1조의26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 제2호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경우: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⑥ 계좌보유자는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잔액이 제5항제2호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되, 인출 후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잔액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1.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2.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의 종가
⑦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 및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되, 계좌보유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 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일등]까지의 투자비율을 매일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⑧ 법 제91조의26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91조의26제4항 단서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2. 인출일 전 3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의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⑩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⑪ 법 제91조의2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에 따른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91조의26제5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⑫ 계좌보유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종목별 수량의 범위에서 해당 종목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⑬ 법 제91조의26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 및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