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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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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는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그 기관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즉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 방지·한도 관리 등을 위한 저축자료 집중·관리 업무를 전국은행연합회가 수행하도록 위임 근거를 구체화한 조문이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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