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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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세금우대저축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즉 자료집중기관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이 조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세금우대저축 가입 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기관을 특정한 규정으로,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모으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해당 규정은 2005년 신설된 이후 2016년 2월 5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본문은 자료집중기관의 지정만을 정할 뿐, 저축 한도나 이자소득 비과세·과세특례 요건 자체는 이 조문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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