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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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세금우대저축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즉 자료집중기관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이 조문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세금우대저축 가입 자료를 한 곳에 모으는 기관을 특정한 규정으로,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모으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해당 규정은 2005년 신설된 이후 2016년 2월 5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본문은 자료집중기관의 지정만을 정할 뿐, 저축 한도나 이자소득 비과세·과세특례 요건 자체는 이 조문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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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