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의 임대주택 투자 관련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위임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또한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본다.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⑤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