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의 임대주택 투자 관련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위임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또한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본다.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⑤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2.7>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