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를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의 합(100분의 1 미만 부분은 버림)으로 계산한다. 이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 그 달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하며,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이 영 제26조의8제2항을 준용한다. 사회적기업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은 2026.5.22 개정된 것이다.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6조의8제2항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6.5.2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379945" alt="img164379945" >┌────────────────┐│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0.2.11, 2025.12.30>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