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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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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 시의 절차 규정이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제11조의2제7항·제8항을 준용하도록 했고,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 준용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0.2.11, 2025.12.30>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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