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개발하려고 설립된 내국법인(현물출자대상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은, 받은 주식의 시가평가액에서 현물출자 전일의 토지 장부가액을 뺀 금액(토지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금액은 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 양도차익 과세를 현물출자 시점이 아니라 주식 양도 시점으로 미루는 과세이연 방식이다. 즉 경제자유구역 땅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팔 때 미뤄둔 세금을 내는 구조로,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되 일부만 양도하면 양도 주식수 비율만큼 산입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적용받으려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때 현물출자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0.2.18>
②법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대상법인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일의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013869" alt="img170013869" >┌────────────────────────────────────────┐│ 압축기장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 중 ││ 충당금 양도한 주식수 ││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수 │└────────────────────────────────────────┘</img>
④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