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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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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내국법인(현물출자대상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규정이다. 현물출자일 현물출자대상법인 주식의 시가평가액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토지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토지 시가-장부가액 차익 한도)을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그 금액을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한다.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 시 현물출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0.2.18>

②법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대상법인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일의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④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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