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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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개발하려고 설립된 내국법인(현물출자대상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은, 받은 주식의 시가평가액에서 현물출자 전일의 토지 장부가액을 뺀 금액(토지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금액은 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 양도차익 과세를 현물출자 시점이 아니라 주식 양도 시점으로 미루는 과세이연 방식이다. ‍​​‌​‌‌​​​‌‌‌​즉 경제자유구역 땅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팔 때 미뤄둔 세금을 내는 구조로,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되 일부만 양도하면 양도 주식수 비율만큼 산입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적용받으려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때 현물출자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0.2.18>

②법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대상법인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일의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013869" alt="img170013869" >┌────────────────────────────────────────┐│ 압축기장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 중 ││ 충당금 양도한 주식수 ││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수 │└────────────────────────────────────────┘</img>

④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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