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전담기업에 보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를 규정한다. 현물출자일의 전담기업 주식 시가평가액에서 현물출자 전일 토지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토지 시가-장부가액 초과분 제외)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그 금액을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이후 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현물출자 취득주식으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며,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 시 현물출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0.1>
②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현물출자일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④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