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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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에 보유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의 주식 시가평가액에서 토지 장부가액을 뺀 금액(토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한도로 함)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이 압축기장충당금은 그 전담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며, 일부만 양도하면 양도 주식수 비율만큼 익금산입한다. ‍​​‌‌‌‌‌​‌​​​​즉 땅을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 세금은 현물출자 시점이 아니라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진다. ‍​‌‌‌​‌‌​​​‌‌​과세이연의 경우에도 준용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현물출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0.1>

②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현물출자일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013867" alt="img170013867" >┌─────────────────────────────────────────┐│ 압축기장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 충당금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 ││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의 ││ 주식수 │└─────────────────────────────────────────┘</img>

④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⑤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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