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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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매수대상이 된 토지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거주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해당하면 감면 단서가 적용된다.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청구·협의매수 사실 확인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주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해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취학·징집·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21, 2009.7.30, 2011.8.30, 2025.12.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2025.12.30>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1, 2025.12.30>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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