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특법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특례의 적용범위를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대상 '자동화설비 등'은 사업용자산 등 일정 시설·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하며, 소득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손금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7, 2014.2.21, 2015.2.3>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