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는 같은 법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특례의 대상 설비 범위와 적용 제외 대상, 조정명세서 제출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대상이 되는 '자동화설비 등'은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사업용자산과 제10조·제21조·제22조에 따른 시설·자산 등으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쓰던 설비를 기증받아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7, 2014.2.21, 2015.2.3>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