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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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는 농공단지 세액감면 대상인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군·구에 소재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고용 증가로 감면(법 제64조제3항제2호)을 받은 기업이 감면 과세연도 종료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직전 2년 내 감면세액에서 '감소 과세연도 감면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서비스업은 2천만원)'을 뺀 금액을 추징해 신고 시 납부한다. ‍​​‌​‌​‌‌​​​​​공장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폐업·해산일부터 소급 3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소급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2.18, 2023.2.28>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9, 2010.2.18, 2015.2.3, 2022.1.25, 2023.2.28, 2025.12.30>

③ 법 제6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④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⑤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3.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6923" alt="img125386923"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제64조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img>

⑥ 법 제64조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2.12, 2023.2.28, 2026.2.27>

⑦ 법 제6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6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 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4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2.2.15, 2025.12.30>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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