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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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구매기업은 발주일자·발주금액·판매기업·납품기한 등 발주 자료와 납품금액·세금계산서 작성일·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 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자료를 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구매기업에 제공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국 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신청 서류를 신고와 함께 갖춰 내야 한다.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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