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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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구매기업은 발주·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판매기업의 대출일자·대출금액 등 공제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회신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제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