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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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구매기업은 발주·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판매기업의 대출일자·대출금액 등 공제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회신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제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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