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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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가 정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이 3개월의 기부 기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재난지역 기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기부 시점이 이 3개월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3개월 기준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반영된 현행 규정이다.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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