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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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법 제58조제1항제3호가 정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2는 이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이 특례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 조항은 2026.2.27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