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부실 상호저축은행 인수·증자·대출 등 구조개선용으로 금융위가 협의·고시한 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령 규정이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은 ①목적외 사용·해산 등(제1·3호)에는 적립금 잔액 전액, ②중앙회 다른 회계로 이전(제2호)에는 그 이전금액으로 구분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서에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2025.12.30 개정으로 정의·제출요건 문구가 정비되었다.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