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증자·대출 등 구조개선에 사용하려고 적립한 구조개선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적립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법 제48조제5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면 구조개선적립금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경우(제2호)에는 그 이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적립금의 목적·관리·운용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따른다. ‍​‌​​‌​‌​‌​​‌‌이 저축은행 구조개선 적립금 세금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