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부실 상호저축은행 인수·증자·대출 등 구조개선용으로 금융위가 협의·고시한 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령 규정이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은 ①목적외 사용·해산 등(제1·3호)에는 적립금 잔액 전액, ②중앙회 다른 회계로 이전(제2호)에는 그 이전금액으로 구분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서에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2025.12.30 개정으로 정의·제출요건 문구가 정비되었다.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