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 운송업 등 지정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중복자산을 양도할 때 그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과세특례의 세부 요건을 정한다. ‍​​‌​‌​​​‌‌​​​​중복자산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 포함)의 사업에 직접 쓰이던 용도가 같거나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하고,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며 둘 이상 겸영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본다. ‍​​‌​‌​‌​​‌​‌‌회사 합병으로 겹치는 설비를 팔 때 익금불산입액은 시행령 제30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 금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합병·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합해 계산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7.2.7, 2018.2.13>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의료용 기기 제조업

3. 건설업

4. 해상 운송업

5.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6. 1차 철강 제조업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②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7.2.7>

④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7.2.7>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삭제<2017.2.7>

⑤ 삭제 <2017.2.7>

⑥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7.2.7>

1. 삭제<2017.2.7>

2. 삭제<2017.2.7>

⑦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7.2.7, 2025.12.30>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