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46조의8의 위임에 따라 벤처기업(또는 벤처기업이었던 후 7년 이내 기업) 창업주·발기인 주주가 보유주식의 30% 이상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벤처기업투자신탁·개인투자조합 등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는 특례의 세부 요건을 정한다.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하며, 재투자 사후관리 위반 시(제1호) 예정신고는 했으나 미납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와 국기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하고, 재투자주식 처분(제3호) 시에는 잔존주식 비율을 곱한 과세이연금액에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해 납부한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하며, 과세이연 신청은 예정신고와 함께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인 자(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②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③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2.2.15, 2024.2.29, 2024.12.31>
⑥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⑦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재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서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024.7.2>
⑨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예정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⑩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는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⑪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2.2.15, 2024.12.31, 2025.12.30>
⑬ 법 제4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7.2.7, 2022.2.15, 2024.12.31>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