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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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45조의2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과 '요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이다. 대상 분할은 민영화 등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며, 과세특례 요건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제4호 요건을 갖추어 분할할 것을 요구한다. 즉 공기업 민영화 분할에 대해 적격분할에 준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 충족요건을 규정한다.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14.12.30>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