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의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은 민영화 등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말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세금 특례를 검토할 때는 이 두 요건의 동시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 분할 범위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되었고, 종전 제1호는 2014년 12월 30일 삭제되었다.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2014.12.30>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