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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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45조의2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과 '요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이다. 대상 분할은 민영화 등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며, 과세특례 요건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제4호 요건을 갖추어 분할할 것을 요구한다. 즉 공기업 민영화 분할에 대해 적격분할에 준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 충족요건을 규정한다.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14.12.30>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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