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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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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감면대상 구조조정대상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 이어 제40조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별도로 규정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7조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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