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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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감면대상 구조조정대상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 이어 제40조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별도로 규정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7조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