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차액을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차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거나 취득 5년이 도래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조조정 부동산을 사서 5년간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2025.12.30 개정), 세무서장은 채무상환(예정)명세서와 세액감면신청서로 해당 부동산을 확인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987" alt="img21999987"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img>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7조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