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5조의2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이다. '중소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를, 대상 '설비'는 생산공정 정보화 시스템·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2 이상 단위업무 통합 소프트웨어(ERP 등) 등 감가상각기간 2년 이상인 경영·유통관리 전산화 소프트웨어 설비를 말한다.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려는 내국인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08.2.29, 2025.12.30>
1. 삭제 <2008.10.7>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