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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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교환하고 과세이연받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이후 그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먼저 처분된 것으로 본다. ‍​​‌‌‌​​​‌​‌​​중간지주회사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준용되어 그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과세한다. ‍‌‌​​‌​​​‌‌‌​​지주회사 만들 때 주식 세금을 미루려는 거주자는 현물출자한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지주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거주자의 취득가액인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장부가액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처분(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3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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