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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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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시행령 위임규정으로,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공구·기구·비품, 기계·장치)과 혁신성장투자자산(신성장사업화·연구시험·에너지절약·생산성향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상각범위액은 기준내용연수에 그 50%(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자산은 75%)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며, 한번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 과세연도에 계속 적용해야 한다. 특례 적용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구분해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30, 2020.2.11, 2021.2.17, 2025.12.30>

1. 신성장사업화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같은 조 제31호에 따른 절수기기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④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7.30, 2020.2.11, 2021.2.17>

⑥ 내국인이 제5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⑦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⑧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⑩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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