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외국환업무취급기관 취급·금감원장 약관심사 통과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의 적용요건과 사후관리를 정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계약변경·갱신으로 비과세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면 그 변경·갱신일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부과하지 않았던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하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 그 1년간 발생 이자는 비과세를 유지한다.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 법 제2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거주자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예금이 법 제2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