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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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등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정기외화예금에서 받는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일부를 인출하면 그때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하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화예금 이자 세금을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비거주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예금 계약을 변경·갱신해 이 비과세 대상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면 그 변경·갱신일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 법 제2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거주자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예금이 법 제2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ㆍ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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