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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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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의 시행령 규정이다. 감면 대상은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취업·감면 직전 5개 과세기간 국외거주(과세기간당 183일 이상 체류 시 국외거주 의제), 국외 대학·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 근무기업과 친족·경영지배관계 부존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연구원(행정사무 전담 제외) 근무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상 연구기관은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된다. 감면받으려면 근로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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