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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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공개(상장)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종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데 따라, 그 기간의 끝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상장을 앞두고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은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이 조항은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친 한시적 특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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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