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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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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이 정한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 특례 적용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한 위임규정이다. 이 시행령 제138조는 해당 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기업공개를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 특례의 적용 시한을 확정하였다(2000.10.10, 2001.12.31 개정으로 종기가 연장됨).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기업공개 목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한해 부칙 제23조제1항의 특례가 적용된다.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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