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공개(상장)를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종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데 따라, 그 기간의 끝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상장을 앞두고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은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이 조항은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친 한시적 특례에 해당한다.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