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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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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2조는 조세지출의 신설·확대·존치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적용기한 종료·시행 2년 미만·범위 확대 등을 '조세특례사항'으로 정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감면 건의·존치 의견 제출 시 예상 세수효과와 보완대책 자료를 요구·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는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재정영향을 분석하는 심층평가 대상으로 하되, 지원대상 소멸·국가 간 협약·최근 2년 내 평가분 등은 평가 예외로 두며, 기존 특례의 세율 변경·대상 추가는 신규 도입으로 보아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게 한다.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세감면의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 및 이에 대응하는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 조세감면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감면액 등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의 산정

2.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증가액 또는 지출 감소액의 산정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정책 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및 효율성ㆍ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ㆍ세출예산 및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4.9.11, 2025.12.30, 2026.2.27>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0.2.11, 2025.2.28, 2025.12.30, 2026.2.27>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4. 이중과세의 조정 등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사항

⑧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⑨ 법 제142조제5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⑩ 법 제142조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1, 2026.2.27>

⑪ 법 제1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⑫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9.11, 2026.2.27>

⑬ 법 제142조제8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2025.12.30, 2026.2.27>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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