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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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제 대상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이때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회사 체납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벤처기업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면제 결정을 통지한 뒤 법 제15조제2항·제3항 사유로 더 이상 면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 세무서장은 그 사실도 출자자에게 통지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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