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 규정이다. 면제 대상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해 산정한 업종별 매출액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체납일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의 날을 의미한다. 면제를 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며, 이후 면제를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