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법 제130조)에서 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와, 배제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공업지역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이다. 증설투자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해 공장 연면적이 늘어나는 투자를, 공장 외 사업장은 자산 수량이나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를 말한다. 감면배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단지·공업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이다. 수도권 공장 증설 세액공제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디지털방송용 방송장비, 교환·전송·선로·정보처리설비 등 전기통신설비, 이 영 제21조제3항제1호 자산이 포함된다(2025.12.30 개정 반영).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4.14,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④ 삭제 <2021.2.17>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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