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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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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30조의 위임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와 그 예외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이다. ①'증설투자'를 공장 사업장은 사업용고정자산 신설로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그 외 사업장은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로 정의하고, ②감면배제 예외가 되는 '산업단지·공업지역'을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및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산업시설용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정한다. ③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방송장비, 전기통신설비(교환·전송·선로·정보처리설비) 등을 열거한다. 즉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산업단지·공업지역 소재나 특정 고정자산 투자는 감면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4.14,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④ 삭제 <2021.2.17>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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