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30조의 위임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와 그 예외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이다. ①'증설투자'를 공장 사업장은 사업용고정자산 신설로 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그 외 사업장은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연면적이 증가하는 투자로 정의하고, ②감면배제 예외가 되는 '산업단지·공업지역'을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및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산업시설용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정한다. ③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방송장비, 전기통신설비(교환·전송·선로·정보처리설비) 등을 열거한다. 즉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산업단지·공업지역 소재나 특정 고정자산 투자는 감면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4.14,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④ 삭제 <2021.2.17>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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