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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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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3조의4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비과세 적용범위와 계산방법을 정한 시행령이다. 비과세 대상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의미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당 기업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은 제12조제1항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배당소득은 제12조제4항의 배당소득 계산방법을 준용해 산정한다. 결국 소부장전문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배당소득의 법인세 비과세 요건과 그 금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5>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2.29>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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