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벤처투자회사 등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해 얻은 차익과 받은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비과세할 때, 그 대상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이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의 위임을 받아 비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은 이 영 제12조제1항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비과세 배당소득은 제12조제4항의 배당소득 계산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벤처캐피탈이 소부장 기업 주식을 팔아 남은 차익의 세금을 판단할 때 대상 기업 요건과 차익 산정 기준을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5>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2.29>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