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벤처투자회사 등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해 얻은 차익과 받은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비과세할 때, 그 대상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이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의 위임을 받아 비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출자지분 양도차익은 이 영 제12조제1항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비과세 배당소득은 제12조제4항의 배당소득 계산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벤처캐피탈이 소부장 기업 주식을 팔아 남은 차익의 세금을 판단할 때 대상 기업 요건과 차익 산정 기준을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5>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2.29>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