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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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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 적용된다.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 과세연도보다 짧으면 익금·손금 합계액을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하여 산정한다. 익금·손금 합계액 변경이나 과세표준·세액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하면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며,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매입자납부 익금·손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6.2.5>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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