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21조의22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감면의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한다. 감면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상 보건의료기술 관련 사업(제1호)과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상 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제2호)을 말하며, 투자누계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자산 투자합계액으로 한다. 상시근로자·청년 상시근로자 범위와 수 계산은 제11조의2 규정을 준용하고, 폐업·법인해산 시 소급 3년, 사업장 이전 시 소급 5년 내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2.11>
② 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③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④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2022.2.15>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2.2.15, 2023.2.28, 2026.2.27>
⑦ 법 제121조의2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21조의2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121조의22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5.12.30>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