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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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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21조의19에 따른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후 조세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통보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은 추징사유 발생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해양박람회특구·새만금투자진흥지구·평화경제특구 등 창업기업의 폐업일·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서장이 폐업일·폐쇄일을 확인하면 해당 사업장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감면 추징의 집행 연계를 규정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3.6.28, 2015.2.3, 2016.2.5, 2021.2.17, 2024.2.29>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2016.2.5, 2021.2.17, 2024.2.29>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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