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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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는 추징 사유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지정해제일·시행승인 취소일·폐업일 또는 폐쇄일에 해당하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3호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되, 고용인원 기준(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하면 된다. ‍‌​​‌‌‌​‌​‌​‌​폐업 등으로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범위가 5년치와 전액으로 갈리는 점에 유의한다.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이 경우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해야 한다.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9.2.12, 2021.2.17, 2023.2.28,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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