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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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해양박람회특구·새만금투자진흥지구·평화경제특구 등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건을 정한 시행령이다. 입주기업은 사업 종류별로 투자금액(5억~20억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수(10~3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지역 내에 시설을 신설해야 하며, 개발사업시행자는 총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이어야 감면 대상이 된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하며, 상시근로자·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제11조의2를 준용하고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가.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 투자 지역

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라 한다)

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5.2.3, 2016.2.5, 2017.2.7, 2019.2.12, 2021.2.17, 2024.2.29>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5.2.3, 2016.2.5, 2019.2.12, 2023.2.28, 2024.2.29>

④ 법 제121조의1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25.12.30>

⑥ 법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2026.2.27>

⑦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5.12.30>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⑨ 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를 말한다. <신설 2019.2.12>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이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2.12>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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