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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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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추징의 통보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장관, 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징사유 발생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추징권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하며, 세무서장은 폐업일 확인 시 관할 세관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①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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