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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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한다. 감면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생명공학·정보통신산업·정보통신서비스·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산업을 열거하고, 투자누계액(감면받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투자 합계액)·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제11조의2 준용)·서비스업 범위·세액감면신청 절차를 정한다. 또한 입주기업이 폐업·법인해산 시 소급 3년, 단지 외 이전 시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한다.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8.18, 2010.2.18, 2012.2.2, 2013.3.23, 2016.6.21, 2020.11.20, 2025.10.1>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25.12.30>

④ 법 제121조의8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2026.2.27>

⑤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5.12.30>

⑥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⑦ 법 제121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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