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본 조문은 양도소득 과세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한국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시장(매매거래)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재정경제부령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시장등조성자)로 규정한다.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그 기초자산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다만 유동성평가기간 중 거래대금·거래대금 비중이 일정 비율·금액 이상인 유동성 높은 파생상품과 일부 주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량에 대응하는 대상주권 거래량 산출비율을 매 거래일 시장등조성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5.12.30, 2026.2.27>
1.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2.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거래 조성계약
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 또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라 한다)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6.2.27>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 비중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거래시간 중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장등조성자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호가로 거래한 거래대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나. 거래대금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평가기간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④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2025.12.30, 2026.2.27>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
1.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
2. 유동성평가기간(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⑥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시장등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 또는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
⑦ 시장등조성자는 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2025.12.30, 2026.2.27>
⑧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
⑨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등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
⑩ 시장등조성자는 제8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
⑪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1.2.17, 2025.12.30>
1. 주식선물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⑫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⑬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1.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11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⑭ 제1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했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⑮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3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⑯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⑰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5.10.23, 2017.2.7, 2021.2.17>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⑱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등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등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2026.2.27>
⑲ 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7, 2021.2.17, 2025.12.30>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