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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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받는다.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카드를 발급하며, 매월 카드로 구입한 감면대상 부탄 수량과 환급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그 달 말일까지 감면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택시 기사 면세유 카드는 사업자가 폐업·면허양도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즉시 기능이 정지된다. ‍‌​‌‌‌​​‌​​​‌‌신청·발급에서 이 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직불카드의 예에 따른다.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감면대상 부탄의 수량(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30>

⑤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3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⑥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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