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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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이 정한 외국인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은 면제 대상 외교관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법령의 정의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면세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같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결국 외교관 세금 면제의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은 별도 요건을 새로 두지 않고 모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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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