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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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법 제110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의미하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면세 승인신청 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외교관 면세대상의 정의와 승인신청 방식을 개별소비세법령을 그대로 차용해 규율함으로써 면제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