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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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영사기관·국제기구 소속으로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내국인이 아닌 외교관등이 외교관면세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환급신청서와 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외교관면세점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지정 판매장 포함)을 말한다. ‍​​‌​‌​‌​​‌​‌​‍​‌‌‌‌​‌‌‌‌‌‌​외교관이 부가세를 돌려받는 절차는, 외교부장관이 신청 내용을 확인해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부가가치세액 지급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하고, 지급명령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면 외교부장관이 이를 외교관등에게 지급하는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②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0.12.30>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2025.12.30>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급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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