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특법 제106조의7)과 관련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감세액의 추징·지급 절차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은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 사실·지급절차를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운수종사자 정보가 불분명하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경감세액 지급 단체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시행령 제20조의 기금관리기관을 말하고, 운수종사자가 지급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를 사망 등 특례사유로 규정한다.

① 법 제10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6.2.27>

④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제4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1>

⑥ 법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8조 본문 또는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