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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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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 계산특례의 세부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필요경비로 산입할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증여세 과세가액)이 전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이월과세 시 적용률은 개인가업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법인가업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 비율로 산정하며, 2026.2.27 개정으로 적용대상 자산(개인가업의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의 주식등)을 신설·구체화하였다.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26.2.27>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개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업상속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법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가업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97조의2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신설 2026.2.27>

1. 개인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

2.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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