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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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그 권리와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때 제51조제8항의 '임목'은 '지하수개발·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바꾸어 적용한다. 땅과 함께 넘긴 권리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정한 규정으로, 권리와 토지의 대가가 계약상 따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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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