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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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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는 양도소득 과세대상 파생상품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유형별로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상 장내·장외 파생상품(제5조제1항 각 호)은 반대거래 상계·권리행사·최종거래일 종료 등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해 약정가격·최종결제가격·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거래승수 등을 고려해 산출한 손익에서 직접 비용을 공제한 합계액으로 하고, 파생결합증권은 매수가격·전환비율 등을 반영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계산 시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 소멸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구체적 산출방법과 공제비용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다.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⑥ 제15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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