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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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전 권리)을 다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그 가액이 기타자산 양도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 포함되나,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서 제외된다. 본 시행령은 그 방법을 구체화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즉 감정평가에 의한 객관적 가액으로 이축권을 별도 구분신고하면 해당 부분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에서 빠진다.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