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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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이 시행령이 구체화한 것으로, 이축권을 따로 평가해 신고하는 방식의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감정가액으로 구분 신고하지 않으면 이축권은 같은 호 마목 본문에 따라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