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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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집 주택수를 따질 때에도 원칙적으로 각 공동소유자가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적용에서 제외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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