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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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1주택이 가산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판정 등에서 각 소유자의 주택 수가 늘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동거가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